본문 바로가기

청년일자리도약금장려금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부자킴 2023. 12. 8.
반응형

청년일자리도약금장려금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오늘 포스팅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 합니다. 해당 사업은 청년들의 취업을 돕고 기업의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하게 되는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식서비스 산업이나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의 기업도 참여가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기업과 청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전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단, 특정 업종이나 임금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의 이유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청년

채용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만 15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청년에 해당되며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은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해서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 참여 신청 후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이 지난 후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1350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및 한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을 한 경우

신규 채용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되며, 최초 채용 이후에 2년 근속을 하게 될 경우 480만원이 일시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버험 피보험자수의 50%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최대 30명까지 지원이 됩니다. 다만,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가능합니다. 

반응형

댓글